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안전 보건교육의 내용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제26조 제1항 등 관련)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26조 제1항 관련)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작업명교육내용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