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 및 비래 재해 예방 조치
낙하물 방지망(방망)의 설치 기준
- 첫 단은 가능한 한 낮게 설치 (작업발판으로부터 수직으로 2~3[m] 아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 설치 간격은 매 10[m] 이내로 한다
- 벽면으로부터 2[m]이상 외측으로 돌출되게 설치
- 수평면과의 각도는 20~30˚
- 방망의 겹침 폭은 30[cm] 이상으로 테두리 로프로 결속하여 방망과 방망 사이의 틈새 차단
- 최하단 방망은 방망위에 그물코 크기가 0.3[cm] 이하인 망을 추가로 설치
(크기가 작은 못·볼트·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낙하물 발생 방지)
수직보호망
비계, 가설 구조물 등의 외측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낙하물, 비래물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는 보호망
→ 주로 비계 외측, 자재 적재 장소 주변, 고소 작업장 등에서 주변 작업자나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
투하설비
높이 3[m] 이상의 장소에서 물체를 아래로 투하할 때, 물체 낙하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
→ 투하구의 테두리 보호, 차단벽 또는 가이드, 투하물 유도 설비 등으로 구성
→ 투하 방향, 높이, 하단 작업자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
*낙하: 떨어짐
*비래: 날아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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