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 종류
- 원유 정제 처리업
-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 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함]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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