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3

양중기 사용작업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 시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 over winding proof device)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데릭 등에 설치된 권상용 와이어로프 또는 지브 등의 기복용 와이어로프의 권과를 방지하는 장치권상용, 기복용 와이어로프를 권과했을 경우 후크 등의 호이스팅 액세서리가 지브에 부딪쳐 파괴되거나 하물이 낙하하여 발생하는 재해 예방

전기작업용 안전모의 종류

전주를 옮기는 작업 도중 작업자의 머리가 전주에 부딪히는 사고 발생이러한 재해 상황에서 가해물, 전기를 취급하는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전기작업용 안전모의 종류 가해물: 전주전기작업용 안전모의 종류: AE, ABE *가해물재해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한 물체 *안전모의 종류안전인증품자율안전확인신고품ABE형낙하·비래·추락·감전AB형낙하·비래·추락AE형낙하·비래·감전A형낙하·비래물체의 낙하·비래·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 방지물체의 낙하·비래·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또는 경감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 방지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 방지 또는 경감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