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비래재해 예방
낙하 및 비래 재해 예방 조치 낙하물 방지망(방망)의 설치 기준첫 단은 가능한 한 낮게 설치 (작업발판으로부터 수직으로 2~3[m] 아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설치 간격은 매 10[m] 이내로 한다벽면으로부터 2[m]이상 외측으로 돌출되게 설치수평면과의 각도는 20~30˚방망의 겹침 폭은 30[cm] 이상으로 테두리 로프로 결속하여 방망과 방망 사이의 틈새 차단최하단 방망은 방망위에 그물코 크기가 0.3[cm] 이하인 망을 추가로 설치(크기가 작은 못·볼트·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낙하물 발생 방지) 수직보호망 비계, 가설 구조물 등의 외측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낙하물, 비래물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는 보호망→ 주로 비계 외측, 자재 적재 장소 주변, 고소 작업장 등에서 주변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