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 리프트, 곤돌라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안전 보건교육의 내용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제26조 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26조 제1항 관련)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작업명 | 교육내용 |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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