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필답형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근로자 대상 특별안전 보건교육

최 수빈 2025. 4. 14. 01:26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안전 보건교육의 내용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제26조 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26조 제1항 관련)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작업명 교육내용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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