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필답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최 수빈 2025. 4. 12. 00:24

 

구성 의무

사업주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동수로 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해야 함

 

위원 구성

  • 근로자 위원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 사용자 위원
    사업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부서장 (단, 상시근로자 50~99명 부서장 제외 가능)

위원장

위원 중 호선

*필요시 근로자 사용자위원 각 1인씩 공동위원장 가능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8. 유해•위험 기계•설비 도입 시 조치 관련 사항
  9.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증진을 위한 기타 사항

 

회의 및 회의록

  • 정기회의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
  •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에 소집

개의(開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회의록 작성 기록 사항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이행 의무

사업주와 근로자는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

 

심의•의결 제한

법,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심의•의결 불가

 

불이익 금지

위원에게 직무 관련 불리한 처우 금지

 

의결 실패 시 처리

중재기구 설치 or 제3자 중재

중재 결과는 의결과 동일한 효력

 

회의 결과 공지

위원장은 사내방송이나 사내보(社內報),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통해 회의 결과 중재 내용 공지

 

관리규정 변경 절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위원회 미설치 시 근로자대표 동의 필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3의2. 영상 •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입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벌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다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21.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및 제14호부터 제 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도급인 + 수급인 전원

 

협의 사항

  • 작업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 시 대피방법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운영

매월 1회 이상 정기 회의 개최, 결과 기록&보존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별표 9와 같다.

 

[별표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3의2. 영상 •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입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벌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다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21.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및 제14호부터 제 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9조제1항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이하 “건설공사도급인”이라 한다)이  제64조제1항제1호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근로자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2. 사용자위원: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제24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社內報),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64조제1항제1호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