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의무사업주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동수로 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해야 함 위원 구성근로자 위원근로자 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사용자 위원사업 대표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부서장 (단, 상시근로자 50~99명 부서장 제외 가능)위원장위원 중 호선*필요시 근로자 사용자위원 각 1인씩 공동위원장 가능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유해•위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