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필답형

임시 전등 및 가설 배선 보호망 설치 준수사항

최 수빈 2025. 4. 18. 21:25

 

  •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 가설의 배선 
  •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 매달기식 전등 등

위의 설비에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설치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

 

  • 전구의 노출된 금속 부분에 근로자가 쉽게 접촉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