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하부 점검작업 중 추락재해 발생
작업자는 안전대 미착용, 교량에 추락방지 시설물이나 작업발판이 설치되어있지 않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재해발생원인
- 작업(통로)발판 미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추락방호망 미설치
*안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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